일반인들이 수익형으로 접근할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등이 있을것이며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임대, 소형오피스텔 임대등이 있을것입니다.건물주 동의를 얻으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얻는경우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이번글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건축법에서 정의하는거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4가지로구분이 됩니다.여기서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서 분양과 구분등기가 안되며 임대를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월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