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에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 세가지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들 헷갈려하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정의 및 차이점과 어떻게 사용했을 때 불법건축물이 되는경우와 발코니와 확장형 발코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베란다와 발코니를 같은것인줄알고 사용하시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와 확장형 발코니에서 면적이 어디까지 제외가 되어 서비스면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베란다,테라스의 정의
1.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확장형 발코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서비스면적으로 사용하여 전용면적을 더 넓게 하기위해서 사용합니다.
발코니 및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면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4면에 설치가 가능하며 단독주택은 건물4면중 2면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베란다
자연발코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일조권이나 용적률 때문에 아래층보다 줄어든 거실에서 아래층 지붕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란다에 벽, 기둥을 설치하여 지붕을 덮으면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게 되는것입니다.
일조권이 걸리는 부분에 설치가 되면 일조권사선을 위반한것이되고 벽,기둥에 지붕을 덮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늘어나 결국 용적률 및 주차대수 산정을 위반하게 되는것입니다.
3. 테라스
테라스는 일반적으로 1층에 위치하며 실내바닥보다 낮거나 같은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정원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내와 연결되어 있어 주로 경치를 감상하거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카페, 펜션에서도 널찍하게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공간은 실내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라스에 각파이프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종종볼수 있는데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곳을 침범하여 설치 되었을 경우에도 불법이여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발코니와 확장형발코니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했듯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기존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코니를 제거하고 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확장형 발코니라고 합니다.
이때 발코니는 외벽마감면에서부터 1.5m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확장형 발코니는 외벽중심선에서 1.5m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어 서비스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차체별로 확장형 발코니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지자체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장형 발코니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침실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최소 1.8~2.1m로 정하며 확장형 발코니로 인정되는 사이즈는 0.7m이상으로 정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또한 확장형 발코니부분에는 설비공간이 들어 가면 인정을 안해주는 지자체도 있어 주방쪽에서는 인덕션을 설치하고 싱크대는 확장형 발코니공간에 포함되지 않게 설치합니다.
요즘에는 싱크대부분도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확장형 발코니 부분에 싱크대는 잘 설치하지 않습니다.
확장형발코니로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킬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은 건물이 사각형의 건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4면에 모두 설치할수있으나 단독주택은 전체4면중 2면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할 것은 1층에서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했던 2면과 2층에서 설치되는 확장형 발코니의 면은 동일 면이여야 합니다.
즉 1층은 좌,우에 설치했다면 2층도 좌,우에 설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1층은 좌,우에 설치되고 2층은 상,하면에 설치를 하면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