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1일 이후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이 법 시행 이후 법에 나와있는 해석만을 적용하게 되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소방협의 때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아직 법 초기이다 보니 정착이 안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번글에서는 주택의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이미지 첨부는 현재 설치완료된 시설물이 없어 일반팩키지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설치완료된 건물이 있을경우 재업로드하겠습니다.)법에 의한 해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