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달에 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을 소방서에서 나와 소방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건물 근처에 고시원이 많이 있는 편인데 완비증명까지 받고 고시원업을 신고해서 운영하는곳은 저와 다른 한분빼고는 고시원업을 신고를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상에는 고시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곳은 고시원업 영업신고를 안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게되면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받은 후 건물을 사용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에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승인을 간단히 준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건물 준공을 받기위해서는 소방감리를 통해서 소방준공필증을 받아 건물준공시 첨부를 하여 준공을 받게 하는것까지도 동일합니다.
근데 완비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방염제품사용 및 소방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있다보니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방점검등이 나오면 지적사항들이 나오게 되어 시정조치 및 벌금등을 내는 것이 싫다보니 소방완비증명을 안받고 고시원업 신고를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 금액적으로 아낄수있는 것은 화재보험비, 방염제품설치시 공사비, 세금신고 관련 이정도 인거 같습니다.
불편한점은 화장실문을 ABS도어로 설치를 못하고 목재문에 방염필름을 붙여 시공하다보니 화장실문이 오래사용하다보면 습기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 몇 년사용 후 문을 재시공 해야 한다는 점과 커텐도 방염커텐만 설치가능한점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점은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하자면 공사비를 어느정도 절약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부담되어 정상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만에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받은 건물의 고시원과 그렇지 않은 고시원은 형사적 책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없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와 경찰서 동시에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보다 더 우선으로 보는 서류가 바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완비증명)입니다.
완비증명에 표기되어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책임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개수, 적합여부등이 표기가 되며 이 시설이 없을 경우 처벌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방점검 시 점검사항
소방서에서 고시원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나오면 확인하는 사항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사업자등록증,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 소방안전관리자수료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소방안전관리자업무수행기록표, 소방업체에서해주는 세부점검표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현장을 확인하는데 복도, 피난구등에 적재물 여부, 소화기상태, 비상조명기구, 유도등,감지기,발신기,간이팩키지등 소방시설을 확인 후 수신반에가서 작동여부 및 단선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류에 서명을 하면 무사히 점검을 잘 받은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왔을 경우 고시원을 운영하는자와 소방관리자는 함께 입회를 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날짜가 빠지지 않게 매년 연장하여 가입을 하여야하며 소방안전교육이수증은 운영하는자와 종업원도 이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작성하여 최소1년이상분을 보관하고있어야 합니다.
소방업체에서 점검해주는 세부점검표 외에 소방관리자는 매월 소방안전관리자업무수행기록표를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점검을 나왔을 경우 각실들을 다 점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이 살고있을 경우 속옷이라던지 귀중품등이 없어졌다고 민원을 넣으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시원의 각 실마다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