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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상에 설치한 풋살장 관련 법 검토

마크탱 2025. 3.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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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옥상에 설치하는 풋살장설치에 대해 글을 쓸려고 합니다.

시설운영 및 시공에 관한 설명이기 보다는 운영하기 위해 건축쪽으로 어떤법으로 검토를 해서 쉽게 접근을 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길을 가다 건물 옥상에 망을 쳐놓은 운동시설을 지나쳐 가며 봤었는데 오늘 상담이 들어와서 저 역시 생소하기도 하고 이 시설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풋살장

 

법 검토전 유추한 상황

 

일단 무슨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본개념상 어떤문제가 생길수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벽쪽에 기둥만을 설치하여 망을 설치하는 것은 휀스 또는 파라펫과 같은개념이므로 아무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문제는 지붕에 망을 설치하는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스판이기 때문에 일반 구조체로는 지지가 안될것이므로 트러스구조물이 생길것이고 그 트러스에 지붕망을 설치한다면 우선 건축법에서 면적에 들어가야 할거 같았습니다.

흔히 보는 골프연습장을 보면 망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면적에 포함되므로 풋살장도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면적에 포함이된다면 증축에 해당하여 허용용도확인, 연면적증가, 주차 및 분양면적, 입주자동의서, 구조검토등 관련법들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므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하면 안될거 같았습니다.

즉 옥상에 설치하는 풋살장같은 운동시설은 면적증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가능한 시설물이였습니다.

 

관련법규검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을 체크하여 풋살장이 체육시설 관련법을 적용받는지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10(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이법에 의하면 풋살장은 등록체육시설이나 신고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위 결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준수사항이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건축법관련 검토사항

 

우선 건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풋살장에 설치하는 기둥과 트러스지붕 구조물이 건축물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됩니다.

건축법 제2(정의)에 의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건물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관건입니다.

 

건축법시행령 118조 옹벽등의 공작물에 준용 1항을 보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여기서 7호 높이6m를 넘는 골프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참고하면 풋살장의 철탑의 높이가 6m미만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것입니다.

 

결 론

즉 풋살장설치를 위해서 기존 옥상조경이라던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안건드리거나 옥상에 다른 용도(주차장)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영업허가만받아 풋살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및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복잡하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6m미만으로 설치하면 건축법 관련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은 조명과 소음으로 인해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수 있을거 같아 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지역은 피하고 접근성과 주차가 편한 건물을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풋살장 시공도 해주면서 광고마케팅까지 같이 해주는 업체가 몇군데 있었으며 이업체들을 통해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며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거 같았습니다.

옥상이다보니 임대료가 저렴하다는점 장점이 있었으나 시설투자비는 제법들어 갔으며 소음과 빛 공해 민원이 들어올수있는 점도 있지만 요즘 생활체육인들이 많다보니 임대수입외에도 이런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새로운 수익창출 대상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시설들을 옥상, 노지등에 설치하여 운영 및 임대를 하시는 분을 만나 오후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어떤 구조로 수입을 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회가 된다면 추가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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