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서 옥상에 설치한 풋살장에 대해서 알아보다 그럼 옥상에 설치하는 루푸탑형태의 음식점과 카페등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옥상에 테이블정도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거다 보니 특별히 규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자체별로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설물의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규칙등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음식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영업을 하기위한 옥외영업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옥외영업 허가대상 및 절차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렇게 세 업종이 가능합니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등의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 식품접객업소 영업장과 직접맞닿아 있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소방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옥외영업장과 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지상층에 설치될경우 공개공지, 피난및소화통로, 대지안의공지, 건축한계선, 도로와의 관계, 주차장면적 변동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층이상의 층(옥상)에는 1.2m이상의 난간이 설치가 되어야 하며 외부공간에 기둥과 보등으로 연결된 구조물이 없어야 합니다.
고정 구조물이 아닌 파라솔, 테이블, 의자,어닝등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며 옥외이주방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옥외영업을 신고는 절차는
영업장 검토를 통해 실내와 실외의 연접여부, 타법령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청(위생과,민원실)에 신고서류를 제출을 하면 시설조사를 마친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영업장의 형태별로 서류가 다를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등이 제출됩니다.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평면도 및 배치도, 영업신고증 원본,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계약서, 사용확인서, 검용허가증, 시설사진등이 있습니다.
이런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2층 이상의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장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을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테이블,의자,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돌의자 · 방지턱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12.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 · 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 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5.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동가능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8.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9.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 · 진동, 악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 · 재산상 ·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0.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