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임야를 제외하고 토지대장에 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이 28개의 지목은 개별계획법으로서 각자의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임야는 산지법, 도로는 도로법, 농지는 농지법, 목장용지는 초지법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목(28가지)
1.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 개별법은 없고 용도지역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되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2.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곡물, 원예작물, 약초, 묘목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벼, 미나리, 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물을사용하면 답, 그렇지 않으면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자로 보면 답에는 수水가 있고 전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 과수원
사과, 배, 밤, 귤, 복숭아, 호도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5.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을 위해 조성된 초지를 말합니다.
6. 임야
산림을 중심으로 수림지, 암석지, 죽림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7.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 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8.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9.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로써 공장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말합니다.
장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공장으로 5년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10. 학교용지
학교건물과 이에 접속되는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입니다. 학교용지의 매입 및 매각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11.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2.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룸 혹은 액화석유가스등의 판매을 위해 일정 설비를 갖춘 시설의 토지를 말합니다.
13. 창고용지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4. 도로
보행,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일정산 설비, 형태를 갖춘 토지을 말합니다.
15.철도용지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고 역사, 차고, 발전시설등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16.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 막기 우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17.하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흐를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인공적인 수로와 둑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흔히 도랑이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시 구거에 접해있을경우 진입을 위해 구거점유를 받야합니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20. 양어장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말합니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22. 공원
공중의 보건 및 휴양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등을 위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자, 실내체육관,야구장, 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를 말합니다.
24. 유원지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수영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25.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등을 위한 교회, 사찰, 향교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8.잡종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곳, 돌을캐는곳, 흙을파내는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등의 토지를 말하며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오물처리장 등의 토지와 기타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아무곳에도 속하지 않는 땅을 말하며 공장,주택등을 지을수 있으며 대지와 같이 개별법이 없으며 건축법을 적용받는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