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하나인 단지형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질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질수 있습니다.도시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합니다.즉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수 없습니다.간혹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수 있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종류에 따른 구분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있지만 개념정리를 한다는 의미로 간단히 정의정도만 숙지하셔도 될듯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전용면적85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