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로 단독주택을 직접 지을 경우 배치하여야하는 현장관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단독주택이 200m2 이하인 경우 건설업면허가 안들어가도되서 전문시공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해도 됩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현장관리인이 하는 일과 배치시에 필요한 자격조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조건, 업무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소규모건축공사를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재부터 하도급업체선정까지 직영으로 시공할 때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을 말합니다.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은 현장대리인이 배치되며 직영공사같은 작은공사에는 현장관리인지 배치됩니다.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은 다른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