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로 단독주택을 직접 지을 경우 배치하여야하는 현장관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 200m2 이하인 경우 건설업면허가 안들어가도되서 전문시공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해도 됩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관리인이 하는 일과 배치시에 필요한 자격조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조건, 업무
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소규모건축공사를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재부터 하도급업체선정까지 직영으로 시공할 때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을 말합니다.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은 현장대리인이 배치되며 직영공사같은 작은공사에는 현장관리인지 배치됩니다.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은 다른용어입니다.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는 이유는 건축주는 건축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시 현장관리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건축주직영공사 시에 지정할 현장관리인에 대한 자격은 아래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현장관리인으로 배정할수 있습니다.
1.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자격증도 가능함)
2. 건설기술자로서 인정 가능한 학력 등을 갖춘 자 (졸업장도 가능함)
3.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현장관리인의 업무로는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 관리업무, 시공계획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관리에 대한 업무,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등이 있습니다.
만일 현장관리인이 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회차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 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에서 정한 내용을 설명한것이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하고 현장관리인을 실제 배치 할경우 현장소장과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월급을 줘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월 300~500만원선에서 책정을 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되면 돈이 많이 들기에 종종 일을 안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증을 현장 한 건당 200만원선에서 빌려 서류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되는 사람은 현재 직장을 안다니는 사람의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 공사현장을 이탈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인 배치신고를 할경우 지자체에서는 자격증 또는 졸업장등과 함께 실제로 다른일을 하고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증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배치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설업면허는 없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에 포함시킨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대부분 본인이 공사를 하기때문에 본인자격증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금액을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건축적 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한다는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며 건물을 다 짓고 준공신청을 할때 관련 서류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런 서류들이 건축주가 혼자서 챙길수있는 서류가 아니며 설계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그에 맞게 챙겨줄수가 없어서 준공때 고생을 할수있습니다.
너무 돈을 아낄려다가 오히려 나중에 돈이 추가로 드는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격증을 빌려서 넣는 경우가 있지만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므로 지양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