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얼마전 상담해서 허가를 득하고 현재 공사중인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산업시설내에 있는 지원시설부지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원룸형) 5층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이 였는데 2층 근린생활시설을 오랫동안 공실로 있어 수익을 낼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건축주는 2층에서 무엇인가 수익을 낼수있다면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본다 하여 현장조사 및 법규검토를 하였습니다.다행히 현장조사 결과 불법층축 및 다른 불법사항은 없었으므로 현장에서 안되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법규적 체크사항만 남은 상황이였습니다.일반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떤법에서 문제가 생겨 불허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