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대지를 매입했는데 경계선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대지는 평당 가격으로 말하는데 한 평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한 대지를 내가 사용할수 없고 제외지가 된다면 또는 실제사용을 할수 없다면 대지에 대해 금전적 손해, 짓고자하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어져 건물의규모도 손해를 보며 결국 수익전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도로와 내땅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며 이글에서는 건축선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겠으며 대부분의 사례들은 소요폭미달 도로에 접한 경우와 가각전제에 의한 경우 막다른도로에 접한경우로써 대부분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4m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 가능한 경우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