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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도입계획,쉼터로전환, 설치절차, 질의응답

마크탱 2025. 2.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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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최장12년 후에 연장이 안될 경우 철거등으로 인해 재산적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 연장관련 확인해야함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예시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소유자 신청에 한함)

현행법상 불법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 정화조 시설 면적

''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

전환기간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방식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20)에 연접해 증축(13)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불법농막

면적초과,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민 원 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첨부서류 1.배치도 2.평면도
3.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소유인 경우)
                                      ↓
지 자 체
(건축부서)
신청서 접수 (검토)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협조) 타 법령 제한규정협의(15일이내)
-농지부서:입지제한지역 여부등
-환경부서: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수도법 상 제한여부
-그밖에 건축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
지 자 체
(건축부서)
신청서류 검토
                                     ↓ 기준충족시
민 원 인 신고필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타 법령에따른 제한규정 확인시 15일 이내 의견조회(건축법 제20조7항)
                                     ↓ (민원인) 상하수도(정화조) 및 전기 설치
지 자 체
(건축부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민 원 인
지 자 체
(시구읍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등재 첨부서류 1.가설건축물 신고필증 2.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별지서식)

 

질의 응답

1.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건축면적 (20m2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정화조, 주차공간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기준에 충족하면  일정기간(3)내 쉼터로 전활 할수 있습니다.

 

2. ,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도 설치할수 있나요?

모든농지에 설치할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4.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를 할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경수 상시거주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등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5.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쉼터와 데크 주차공간 정화조를 합한 면적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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