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 최장12년 후에 연장이 안될 경우 철거등으로 인해 재산적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 연장관련 확인해야함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소유자 신청에 한함)
☞ 현행법상 ‘불법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 정화조 시설 면적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
● 전환기간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 설치방식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20㎡)에 연접해 증축(13㎡)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 불법농막
① 면적초과,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민 원 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첨부서류 1.배치도 2.평면도 3.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소유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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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 체 (건축부서) |
신청서 접수 | (검토)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협조) 타 법령 제한규정협의(15일이내) -농지부서:입지제한지역 여부등 -환경부서: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수도법 상 제한여부 -그밖에 건축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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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 체 (건축부서) |
신청서류 검토 | |
↓ 기준충족시 | ||
민 원 인 | 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타 법령에따른 제한규정 확인시 15일 이내 의견조회(건축법 제20조7항) |
↓ (민원인) 상하수도(정화조) 및 전기 설치 | ||
지 자 체 (건축부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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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지 자 체 (시구읍면)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등재 | 첨부서류 1.가설건축물 신고필증 2.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별지서식) |
● 질의 응답
1.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건축면적 (20m2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정화조, 주차공간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기준에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내 쉼터로 전활 할수 있습니다.
2.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도 설치할수 있나요?
⇒ 모든농지에 설치할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4.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를 할수 있나요?
⇒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경수 상시거주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등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5.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 쉼터와 데크 주차공간 정화조를 합한 면적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