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1일 이후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법에 나와있는 해석만을 적용하게 되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소방협의 때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법 초기이다 보니 정착이 안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번글에서는 주택의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첨부는 현재 설치완료된 시설물이 없어 일반팩키지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설치완료된 건물이 있을경우 재업로드하겠습니다.)
법에 의한 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보게되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같은 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법에 의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건축물이며 그에따라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로써 간이스피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스프링쿨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화재안전기준을 참고 하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보면 주택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의 정의와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의 성능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서 협의조건
법에서는 위와같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소방서협의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여 협의를 보고있습니다.
일단 메인수도인입관에 소방용수를 따로 물탱크에 저장할수 있는 관로를 분기하여 1층계단실 하부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소방용수를 담수할수 있게 설치하고 펌프와 함께 UPS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작동 될수있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별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각층별 PD를 설치하여 해당층에서 확인 및 관리할수있게 설치가 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직수로만 설치하였을 때 필요수압이 안나올수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위와 같이 설계,시공하여 소방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팩키지가 설치가되면 소방관리자배치 대상건축물이 되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소방관리자배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방관리자배치가 제외 됩니다.